[해외기사] US Climate Disclosure Advances Amid ESG Pushback
작성일 07-22 |
작성자 HESG |
조회 745
일리노이와 뉴욕 주에서는 기후 정보 공개 규정을 강화하고 있다. 이 규정은 최근 연방 기관의 환경 정책 집행 제한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하다. 주 차원의 규칙은 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포함하여 수천 개의 기업에게 의무적인 기후 공개 요건을 확대할 것이다.일리노이와 뉴욕에서 발의된 법안(HB 4268 및 SB S897A)은 연매출 10억 달러 이상의 기업에게 Scope 1, 2, 3 온실가스(GHG) 배출량을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일리노이, 뉴욕 주와 캘리포니아는 이미 기후 기업 데이터 책임법(SB 253)을 통해 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