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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칼럼] 눈앞에 닥친 ESG 공시 의무, 피할 수 없는 탄소배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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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867회 작성일 23-06-0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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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은 올해 4월 철강·알루미늄·비료·전기·시멘트·수소제품 등 EU로 수출되는 6개 품목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에 이른바 ‘탄소세’를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을 확정했다. 올해 10월 1일부터 2025년 12월 말까지는 준비 기간으로 세금을 부과하지는 않지만 EU로 해당 제품군을 수출하는 기업들은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측정해 보고해야 한다. 준비 기간이 끝난 2026년부터는 EU가 정한 기준을 넘어서는 탄소 배출량에 대해서는 배출권을 구매해야 한다.
환경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곳은 EU만이 아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탄소 배출량뿐 아니라 기업이 직면한 기후변화 리스크 관련 정보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EU와 미국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공시 기준을 정하고 2025년부터 기업의 ESG 공시 의무화를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국내 기업들은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주도로 개발 중인 국제회계기준(IFRS) 기반의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최종안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ESG 공시와 관련된 첫 글로벌 표준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최종안이 발표되지는 않았지만 기업이 직간접적으로 배출하는 탄소 배출량뿐만 아니라 공급망 전반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 산정까지 요구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알려지면서 기업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지정학적 리스크와 경기 침체 등으로 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속 성장을 위해서라도 탄소 배출 관리를 비롯한 ESG 활동을 다시 점검해 봐야 하는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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