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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기사] ‘기후공시 의무’ 기업들 비상…그린워싱 했다간 소송 리스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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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SG
조회 384회 작성일 23-09-26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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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가속화로 전 세계 150개 나라가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한 가운데, 온실가스 감축은 산업계의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 무엇보다 기업의 기후대응 관련 정보공개를 강제하는 이른바 ‘기후공시’ 의무화가 임박하면서 탄소 배출량이 많은 기업들은 비상이 걸렸다. 당장 내년부터 국내 기업들은 달라진 국제 공시환경과 맞닦뜨려야 한다. 기후공시 제도의 ‘빅3’로 불리는 국제회계기준(IFRS) 재단 산하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와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SEC), 유럽연합(EU)의 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CSRD)이 공시 기준을 정했거나 곧 확정하기 때문이다.
한겨레 2023.9.11 '‘기후공시 의무’ 기업들 비상…그린워싱 했다간 소송 리스크도' 기사 원문 링크
https://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1107926.html - 이전글[국내기사] ‘ESG워싱’ 넘어선 새로운 지속가능발전의 길 찾기 23.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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