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카이브

    • 아카이브
    HESG > 아카이브

    [국내기사] "ESG 공시, 기업 부담 줄이려면 법적제도 있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HESG
    조회 921회 작성일 24-05-20 11:05

    본문

    2026년 이후 국내 상장사에 대해 도입이 예정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를 두고 법적 근거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기업의 공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면책 조치가 거론되는 가운데 이같은 조치를 위해선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해서다. 한국은 현재 ESG 공시 제정·시행에 대한 제도 근거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정준혁 서울대 교수는 "ESG 공시를 시행하려면 제도화 기반이 필요하다"며 "공시 내용에 대해 기업의 책임을 면제해주려면 법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탄소배출량 등 ESG 공시에 들어가는 데이터 일부가 추산치가 될 전망인만큼 기업의 책임 면제가 필요한데, 제도적 바탕이 없는 채 면책을 거론할 수는 없다는 얘기다. 

     
    한국경제 2024.5.17 "ESG 공시, 기업 부담 줄이려면 법적제도 있어야" 기사 원문 링크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5175107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