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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기사] US Climate Disclosure Advances Amid ESG Pushback

    페이지 정보

    작성자 HESG
    조회 701회 작성일 24-07-22 11:10

    본문

    일리노이와 뉴욕 주에서는 기후 정보 공개 규정을 강화하고 있다. 이 규정은 최근 연방 기관의 환경 정책 집행 제한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하다. 주 차원의 규칙은 미국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포함하여 수천 개의 기업에게 의무적인 기후 공개 요건을 확대할 것이다.


    일리노이와 뉴욕에서 발의된 법안(HB 4268 및 SB S897A)은 연매출 10억 달러 이상의 기업에게 Scope 1, 2, 3 온실가스(GHG) 배출량을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일리노이, 뉴욕 주와 캘리포니아는 이미 기후 기업 데이터 책임법(SB 253)을 통해 유사한 규정을 채택했다. 

    ESG NEWS 2024.7.16 'US Climate Disclosure Advances Amid ESG Pushback' 기사 원문 링크 

    https://esgnews.com/us-climate-disclosure-advances-amid-esg-pushba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