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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H-ESG포럼 현장]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주요 내용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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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40회 작성일 22-09-29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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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4일 오전 9시, 서울 마포구 공덕동 한겨레신문사 3층 청암홀에서 <H-ESG 포럼> 조찬학습모임이 열렸습니다. 금번 모임엔 H-ESG 포럼의 원년멤버 윤경효 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이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주요 내용 및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을 이끌어주셨습니다.
윤경효 국장은 올해 3월부터 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지속가능발전센터를 기반으로 한 정책운동 및 연구를 펼쳐 왔습니다. 20여년 동안 지방정부에서 국제 단위에 이르는 영역에서 지속가능발전 민관 협치 거버넌스를 제도화시키고, 구현하는 데 앞장 선 지속가능발전 활동가입니다. 2022년 7월 시행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제정 과정의 주역이기도 한 윤경효 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의 발제 내용을 나눕니다.
“2017년부터 한국SDGs시민사회네트워크를 조직해 매년 한국 시민사회 지속가능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매년 17개 목표에서 그 해의 점검 주제와 관련 단체들을 모아 데이터 중심으로 이행여부를 검토하고, 현장 이슈를 모아 책자를 만들어 유엔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4년에 한 번은 17개 목표를 모두 점검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2015년 유엔이 SDGs를 세팅한 뒤, 정기적으로 이행 점검하는 시스템인 ‘고위급 정치포럼’을 구축했습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 숙의공론화를 한 결과물들이 장관급 고위급 회담에서 선언문을 작성할 때 반영하도록 하는 구조입니다.
유엔 SDGs로 통용되고 있지만, 공식 이름은 ‘2039 지속가능발전의제’입니다. 2039년까지 달성해야 될 의제, 17개 목표들이 세팅된 문건이 채택된 것입니다. 이는 한국의 국무총리실 격인 유엔경제사회이사회가 직접 관할하고 있습니다.
추진력을 격상시키기 위해 4년에 한 번씩 유엔 총회에서 직접 논의하고, 이를 준비하기 위해 대륙별로는 상반기 중에 숙의공론화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9월 몽골 울란바트르에서 열립니다. 바틈업(bottom-up)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올라가는 숙의공론화 의사결정 이행 체계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윤경효 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한국SDGs시민사회네트워크는 국내 공론화 장을 마련하기 위해 외교부와 협력해서 2019년부터 매년 ‘열린 SDGs 포럼’을 상반기 중에 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교부가 담당부처인데, 7월에 열리는 고위급 회담으로 가기 전에 5월이나 6월 정도에 한국에서 시민사회가 이야기하고, 그룹들의 의견을 모아 외교부가 가서 얘기할 수 있도록 마련하고 있습니다.
사실 노무현 정부 말기 국무조정실 직속으로 행정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는 제도를 마련한 적이 있었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와 2010년도에 녹색성장 기본법을 만들면서 지속가능기본법을 폐지하고,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산하에 하위 법률로 조정됐습니다. 사실상 국가 단위를 총괄하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총괄할 수 없는 행정체계로 인해 한국 사회에서 제대로 확산되지 못했습니다.”
<H-ESG 포럼>의 자문위원이기도 한 김현대 한겨레 대표이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현재 유엔이 주최하는 거의 모든 국제회의에 가보면 논의 결과물들을 SDGs 달성여부와 연관시키고, 이행계획까지 수렴하고 있습니다. 유엔 산하기관들도 마찬가지고 영향력이 지속해서 확장됩니다. OECD, G20, WTO,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세계경제포럼 등에서도 유엔의 글로벌 거버넌스에 적극 참여하기로 의결해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세계경제포럼 관계자분들이 파트너십 이니셔티브라는 각종 파트너 사업을 하는데, 2021년도 P4G(Partnering for Green Growth and the Global Goals 2030)도 그 일환이었습니다. 유엔도 이처럼 적극적으로 정부와 기업과의 파트너십을 독려하고 촉진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법안 기본원칙
“지난 7월 시행된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제정이 주요한 활동이었습니다. 지난 12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공포됐고, 7월12일 시행령이 발표됐습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내용을 만들고 제정하는 과정에 가장 집중했던 건 이해관계자들과의 숙의 체계를 정기화시키는 것, 그것을 이 법에 명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저희 운동의 체계이기도 합니다. 아쉽게도 100%에 이르진 못했지만, 60~70% 정도 수준을 달성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법에선 정기적인 이행점검체계를 중요시합니다.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20년 단위로 국가기본전략(SDGs)을 수립하고, 5년 마다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 부처별로 추진계획에 대한 이행점검을 2년마다 하고,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지속가능성 평가 및 보고를 각각 2년마다 하게 됩니다.”
지속가능발전 행정거버넌스 체계
“종합적으로 검토·심의·자문하는 공식 총괄 기구로 대통령 직속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민간위원장, 각 부처 장관, 광역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민간위원을 60명의 과반수 이상으로 31명의 전문가를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 민관협치기반 총괄조정기구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장이 실무책임자로 지정되도록 하고 있으며,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에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제정해서 이와 유사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점검체계를 구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은 다른 법령에 우선하는 최상위 법령입니다.
특이사항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해서 국가기본전략을 수립하고 이행점검하고 추진하는 과정에 함께 참여해서 점검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헌데, 아쉽게도 현재 기본법엔 숙의공론화장이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행정비용 부담을 이유로 권고사항으로 약화된 상황입니다.
그래도 숙의공론화장이 열릴 경우, 거기에서 수렴된 의견들은 반드시 반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보포탈을 만들어 반영 여부에 대한 피드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만 하면 반영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에 운영하는 것 자체가 최대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민석 지속가능연구소장, 장지연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경영기획실장, 송경용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이사장, 장영승 전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핵심 심의자문기구입니다. 60명 이내로 당연직 29명, 민간위촉 3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국무조정실장, 통계청장, 17개 광역 지속가능발전위원장’이 당연직입니다.
UN과의 통로 역할을 외교부가 담당하고 있고, 통계청은 UN SDGs 이행정보 별 지표의 국가 통계를 담당하게 됩니다. 통계개발원이 이미 2020년부터 UN SDGs 목표에 맞추어 한국 데이터를 만들어 보고서를 내고, 통계 포털을 만들어 운영 중입니다.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의 시사점은 △정책 총괄조정기구의 위상을 확보, △통계기반 국가-광역-기초 정부 연계 거버넌스 체계 마련(지속가능발전 보고서를 쓸 때, 통계청과 사전협의를 의무화해 정치적 판단보다 객관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진행하고자 함), △위원회(민관위원장, 공무원, 광역지방위원장, 주요 이해관계자그룹-시민사회단체, 청년, 산업계, 교육계, 학계, 전문가 위원 위촉) 중심 의사결정체계, △이해관계자 숙의공론화 기본원칙(개방성 · 투명성 · 포용성 · 대표성 · 책임성 · 통합성) 명시했다는 점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곽정수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선임기자, 김종훈 한국사회가치연대기금 기금사업실장, 박은경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더나은사회연구센터장(왼쪽부터)
아직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선, 여전히 소수 전문가 중심의 의사결정체계이라는 점입니다. 게다가 당연직 29명이라는 때문에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에 일부부처가 제외되어 있습니다. 아쉽게도 SDGs의 직접적인 실무부서들(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 통일부장관 · 법무부장관 · 여성가족부장관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빠져있습니다. 특히,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인권 기반의 SDGs의 이행원칙이 있는데 그걸 챙겨야 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도 누락되어 있습니다. 공식 의사결정구조에 ‘농민’, ‘노동자/노조’, ‘장애인’ 등이 명시되지 못한 것도 아쉽습니다. 지방정부가 이행과 점검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재원에 대한 내용이 명기되어 있지 않아 실천 기반 조성에 대한 보완과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봉현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장, 김경식 고철연구소장, 이상호 (주)카페예(1킬로커피) 대표, 양은영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변동팀장(왼쪽부터)
(정리·사진: 조현경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수석연구원, 녹취: 양은영 한겨레경제사회연구원 사회변동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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